광고

[기고] ‘피해자 임시숙소’ 알고 계셨나요?

천안동남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김정모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3/31 [18:45]

[기고] ‘피해자 임시숙소’ 알고 계셨나요?

천안동남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김정모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03/31 [18:45]

의ㆍ식ㆍ주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조건으로 뽑힌다.

 

특히 집(주)이 없다면 편안하게 쉬거나 잠을 잘 수 없고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집의 존재는 마음의 안식처이자 전쟁터와 같은 사회에서의 삶의 피난처이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안식처에서 조차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면 과연 그 피해자들은 어느 곳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경찰은 범죄 발생 후 주거지 노출로 보복범죄가 우려되거나 야간에 성·가정폭력 조사 후 의탁장소가 없는 피해자를 위해 2014년 4월부터 피해자 임시숙소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지원 대상은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및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성·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조사를 마친 후 긴급쉼터등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피해자 그 외 범죄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이다.

 

지원 대상에게는 기본 1~2일 최대 5일까지 1박당 5만원(원칙) 이내 한도로 숙박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각 경찰서에서는 안정성과 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임시숙소를 선정 지원 대상자를 임시숙소로 안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피해자들이 장기쉼터나 보호기관으로 입소하기 전에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어 친지나 지인의 집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각 관내에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한 임시거처를 지정, 피해자들에게 잠시나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 획기적인 ‘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해자가 절대 알 수 없고, 혹여나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다른 임시숙소로 옮길 수 있으니, 안심하고 신청하면 된다. 대부분 임시숙소가 필요한 범죄 발생 시, 출동 경찰관들이 임시숙소 제공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며, 피해자들이 직접 경찰관에게 임시숙소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 만큼, 범죄 피해자들은 거리낌 없이 신청하길 바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