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종별교섭은 지난 2017년 체결된 단체협약의 부속협약이며 직종별 특수사안·근로조건·고충 등을 주 안건으로 본 상견례 이후 노·사 양측이 합의한 절차합의서에 따라 실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직종별 협약을 통해 노·사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 교육공무직원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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