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충청인] 충남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천안8)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정조례안’을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 및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사업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다양한 계층의 도민참여 유도를 위한 수당 규정을 민간전문가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참여예산제도 정책연구‧개발‧평가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교육 및 활동가 양성사업 등에 도지사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 주민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기존 위원회 및 위원 위주의 회의수당‧여비 지급대상을 위원회에 출석하는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해 충남 예산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도입됐다.
이 의원은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도정운영에 끊임없는 도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을 계기로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이 도정운영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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