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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방지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3/12 [23:25]

천안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방지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03/12 [23:25]

[천안=뉴스충청인] 충남 천안시는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올해 24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의해 납세자 등을 상대로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내용이 적법한지를 확인해 적정과세를 확보하는 법적 절차이다.

 

특히 재정확보에 필수불가결하고 누락 세원에 가산세 포함 추징 불이익이 있음을 확인시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해 납세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조사 대상은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법인, 최근 1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 중 최근 3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 등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건물 신․증축에 따른 취득가액 적정 신고 여부, 비과세․감면 대상자 감면적정 여부, 과점주주 신고여부, 종업원분 주민세 적정신고 여부 등이다.

 

신설법인과 성실납세법인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천안시는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거부감이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직접 방문조사 지양,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 길라잡이 안내책자 배부 등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진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성실 신고납부의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으로 기업에 도움을 주는 세무지도에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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