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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충남 땅값 4.71% 올랐다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2/12 [21:55]

충남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충남 땅값 4.71% 올랐다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02/12 [21:55]


[내포=뉴스충청인] 충남도 내 땅값이 지난해보다 4.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도가 분석한 결과, 1월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4만 1594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4.71%로, 전년 상승률(3.61%)에 비해 1.1%p 높고, 전국 상승률(6.02%)에 비해서는 1.31%p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땅값 상승률을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 서북구가 불당 지역 확대와 성성택지개발사업지구 준공 등으로 5.72%, 서산시가 대산도시개발지구 완공 등으로 5.67% 상승하는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토지 가치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청양군이 전원주택 수요 증가 등으로 5.63%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도내 표준지 중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 상업용지로, 1㎡ 당 892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저 지가는 논산시 양촌면 오산리 산 24-4번지 자연림으로, 1㎡ 당 325원으로 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도는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토지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회신한다.

 

도는 앞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도내 개별 토지 347만 8000필지를 산정해 5월 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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