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2일 제30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저소득층학생 인터넷사용료감면 대폭확대 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월 1만 7600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소비자 단가를 인상하면서 고정 감면율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따라서 사업자가 생계·의료 급여 계층은 월 5500원, 주거 교육 등 차상위 계층에게는 월 11000원을 추가 감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건의안의 핵심이다.
오 의원은 “교육부와 인터넷 통신망을 공급하는 대기업 사업자 간 인터넷 공급 협약 내용을 보면, 협약이 최초 체결된 2012년 이후 6년간 요금은 1만7600원으로 단 한 번도 변동 없이 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발전에 따라 매년 서비스 원가가 감소됨에 따라 예산 절감이 가능한데도 교육부에서는 협약 체결 시 감면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재정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인터넷 통신료 원가가 감소함에도 충분한 고려 없이 시‧도교육청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교육부를 규탄한다”며 “2018년도 협약서 갱신 시 생계‧의료 급여 계층과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인터넷사용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충청남도교육청 및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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