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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018년 ‘TAC 조사사업’ 이렇게 진행됩니다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1/27 [09:04]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018년 ‘TAC 조사사업’ 이렇게 진행됩니다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01/27 [09:04]


[내포=뉴스충청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이사장 정영훈)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고도화 및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2018년 달라지는 TAC 조사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 총허용어획량(TAC : Total Allowable Catch)제도 : 개별어종에 대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

 

① TAC 시행시기가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변경됩니다.

 

`18년부터 TAC 시행시기가 주어업 시기에 맞춰 조정된다. 기존 TAC 시행 시기는 1~12월이었으나 대부분의 TAC 대상어종과 참여 업종의주 어업 시기가 10월에서 다음년도 2월인 점을 감안하여 TAC 시행시기를 7월에서 다음년도 6월로 조정하게 되었다.

 

이에, 2017년 TAC 시행시기가 2017년 1월에서 2018년 6월로 6개월 연장 시행되고 있으며, 2017년 TAC 설정량은 기존 340,280톤에서 444,891톤으로 변경되어 운영하고 있다.

 

② TAC 어획량 조사와 어린물고기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산자원조사원이 70명에서 85명으로 충원됩니다.

 

수산자원조사원(70명)은 전국 118개 지정판매장소에서 TAC 대상 11개 어종에 대해 어종별·어선별 어획량을 비롯하여 어획장소, 어종별 체장 등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조사하여 TAC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생산,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등에 제공하고 있다.

 

* TAC 대상어종(11종) : 오징어,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참홍어, 꽃게, 대게, 붉은대게, 키조개, 개조개, 제주소라

 

지정판매장소(118개) 대비 수산자원조사원 인원(70명)이 적어 TAC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8년 수산자원조사원 15명 신규채용(상반기10명, 하반기 5명)을 통해 TAC 조사 강화와 향후 TAC 대상어종 확대 및 ITQ(개별양도성할당량) 제도 도입에도 적극 대비할 예정이다.

 

③ TAC 소진현황을 어업인에게 SMS 등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18년부터 TAC에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본인의 TAC 소진현황을 SMS(문자서비스)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된다. 공단 홈페이지(www.FIRA.or.kr) ‘사업소개/TAC/TAC 어종별 소진현황란’을 통하여 어종별·업종별 소진현황을, 소진율이 80%를 초과한 어업인에게는 SMS를 통하여 개인별 소진현황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영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은 “TAC 시행시기 변경과 수산자원조사원 신규채용으로 인해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업인과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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