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지난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는 하는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천안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소나 시간 제약 없고 PC나 스마트폰, 일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투표가 진행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1,000세대 기준으로 약 70만원정도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종담 의원은 “천안시가 아파트 세대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을 안건 처리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며 “믿을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불필요한 주민간 갈등을 줄이고, 아파트 주요 안건에 참여하는 등 마을공동체를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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