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취지 및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홍보하는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흥수 지청장은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선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도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령지청은 1월 8일부터 3주간(1.8~1.28)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며, 2.1일부터 3.31일까지는 최저임금 준수 점검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임금 신고센터」(☎ 041-930-6123)를 설치하여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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