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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농약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충청인 | 기사입력 2011/07/25 [15:32]

당진군, 농약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충청인 | 입력 : 2011/07/25 [15:32]

충남 당진군은 병해충 발생 증가에 따라 농약 사용량이 증가해 무분별한 농약 오·남용 예방과 부정·불량 유통 근절을 위해 관내 48개 농약․비료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한다.

이에 따라 군은 20일부터 29일까지 2개팀 4명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농약 및 비료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약·비료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군은 또한 지역농민들의 피해예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무등록 농약·비료제조 및 판매, 위·변조 농약 등의 판매, 상표 미부착·보증기간 경과농약 판매, 판매업 등록기준 적정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위반정도가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사법 조치하도록 했다.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고독성 농약을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 규정상 시·군·구에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한 후 농약(가정원예용 농약 포함)을 판매해야한다. 독성이 높은 농약을 판매할 경우는 구매자에게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인적사항을 기록한 뒤 판매해야 하며 구매자 인적사항을 기록한 장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하고, 고독성농약은 일반농약과 구분해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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