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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실내 체육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 지정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1/27 [23:41]

논산시, 실내 체육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 지정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7/11/27 [23:41]

 

[논산=뉴스충청인]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2월 3일부터 관내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103곳으로 당구장 46개소(45%), 체육도장 21개소(17%), 스크린 골프연습장 18개소(17%), 헬스장, 무도장 등이 해당된다.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대한 계도기간은 2017년 12월 3일부터 2018년 3월 2일까지이며 계도기간 에는 체육시설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보건소는 실내체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과태료 부과 기준, 준수사항 등 사전안내와 금연구역 지정 홍보 포스터를 배부·부착 하는 등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두가 건강한 논산을 위해 시행하는 이번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 건강정책팀(☏041-746-80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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