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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18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2월중 신청·접수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1/27 [23:41]

청양군, 2018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2월중 신청·접수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7/11/27 [23:41]

 

[청양=뉴스충청인] 충남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2018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 주거용 건물 슬레이트지붕재 철거 지원사업 희망자를 오는 12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노후·불량한 농촌주택 정비(철거) 및 신규주택 건축수요에 대응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고자 내년에는 ▲농촌주택개량(신축) 70호 ▲주거용 빈집정비 60호 ▲주거용 건물 슬레이트지붕재 처리지원 60호의 물량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 지원(신축융자)은 1호당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 및 사업실적확인에 따라 대출가능한도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택의 준공 후 농협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농촌 빈집정비는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1호당 철거비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용건물 슬레이트지붕재 철거지원은 1호당(신청인 당) 최대 168㎡(336만원 상당)의 철거 및 처리가 지원될 계획이며, 이는 위탁사업(공개입찰 사업자선정)으로 시행되므로 신청자(개인)에게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되지 않는다.

 

또한 빈집정비와 주거용건물 슬레이트지붕재 철거는 중복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내년부터 각각의 사업대상자 선정 시 착수일이 빠른 순서로 우선 선발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조기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수요량을 파악하고 내년 1월 중 현지조사를 완료, 2월 중에는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군 건설도시과 김종섭 과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농촌 경관개선과 농촌 인구 유출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는 주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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