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충청인]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는 24일 제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충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충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의 시행,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가축분뇨 등 환경규제강화 등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말하며,
“특히, 정부가 201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 법적 유예기간(2018년 3월)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적법화 추진율은 전국 13.5%에 그쳤고 세종시도 495호 중 85호(17%)만이 완료되어 수많은 무허가 축사들이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며 유예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준일 의장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규제 이전부터 수 십년간 축산업을 이어 온 선량한 축산 농가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추진 할 것과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본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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