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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3일 수능일 아침 수험생 차량 버스전용차로 위반 면제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1/21 [23:21]

대전시, 23일 수능일 아침 수험생 차량 버스전용차로 위반 면제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7/11/21 [23:21]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대전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이재관)는 당초 16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23일로 일주일 미뤄짐에 따라 오는 23일 수능일 오전 시간대(07:00~09:00) 수험생 차량에 한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전면 해제 시 수험생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통행으로 버스를 탄 수험생의 피해와 혼란이 예상되어 기존과 같이 단속은 추진하되 과태료 부과 통지를 위한 의견 진술 시 수험표 확인을 통해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일반차량 진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로 위반 면제에서 제외하고, 가로변 전용차로의 경우도 수능이 끝난 후(17:40 종료) 오후시간대(18:00~20:00)에는 기존과 같이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23일 수능일에 수험생 대상 버스전용차로 위반 면제와 연계해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전의 35개 시험장을 직접 경유하는 60개 노선 730대 버스 전면에 경유 시험장과 정차할 정류소를 알려주는 안내문도 부착 운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전영춘 버스정책과장은“수능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차질 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버스운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다만 중앙차로구간인 도안동로, 도안대로와 대전-오송 BRT 구간(북유성대로, 오정로, 대전로, 천변도시고속화, 구즉세종로)은 이번 버스전용차로 위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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