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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개발업 종사자 교육 실시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1/19 [16:37]

대전시, 부동산개발업 종사자 교육 실시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7/11/19 [16:37]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는 관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 43개소를 대상으로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종사자교육을 11월 22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3층)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자 법규 의무사항 등 부동산개발업의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실무중심의 종사자 교육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의 개념 및 관련법규 해설 등 종사자의 실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각종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방함과 아울러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개발업 육성·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해당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관련자료에 의한 서면조사와 필요시 개별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 의무기간 준수여부, 기타 전문인력의 이중등록 및 개발업등록증 대여 행위 등 법령 위반사항 여부 등을 일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업체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본금, 사무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등록요건 등을 갖추고 관련법 이행에 충실하였으나, 일부업체의 경우 관련법 미숙지로 등록요건 변동사항 미보고 및 지연보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자본금, 임원변경 등의 변경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위반업체 5개소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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