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뉴스충청인] 서산시 보건소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시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이다.
이는 당구장 56개소, 체육도장 47개소, 골프연습장 27개소를 비롯해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19개소 등 총 149개소가 해당된다.
이를 위해 시 보건소에서는 지난 8월부터 실내체육시설 업주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버스광고 및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다음달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주의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이용자 및 시설 관리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며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전한 실내 스포츠 환경조성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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