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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대전지역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안전’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1/10 [23:06]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대전지역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안전’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7/11/10 [23:06]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재면)은 대전지역 4개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 및 잔디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골프장 그린 및 페어웨이 토양과 연못, 최종 유출수에 대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눠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 10종, 잔디에 사용가능한 농약 18종 등 총 28종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건기에는 플루톨라닐, 티플루자마이드, 아족시스트로빈 등 살균제 5종이 미량 검출되었고, 우기에는 살균제 5종과 카두사포스, 다이아지논 등 2종의 살충제가 추가로 검출되었으나, 이들 농약은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농약이다.

 

연구원 관계자는“보통 우기가 건기보다 농약잔류량 검출이 많은데 이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 잔디의 병·해충 방제로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며“앞으로 골프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골프장의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고, 생물농약 등 친환경제제의 사용을 늘리는 등 골프장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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