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충청인] 충남 천안시 시내버스의 일부 노선이 내년부터 1시간 연장 운행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가 1일 2교대로 시범 운영된다.
현재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형태는 1일 1교대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1주간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연장근무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시는 교통카드 사용량 등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영버스 재정지원금을 확대 지원키로 하고 시내버스 업계와 협의해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일부 노선정비, 1일 2교대 시범 운영으로 합리적인 운행방법을 강구했다.
또한 터미널과 역, KTX 등 주요 시내버스 노선에 탑승객 인원을 감안해 인건비가 절약되는 마중버스를 1시간 연장운행 할 예정이다.
이번 시책으로 시내버스 업계 내수 진작과 친절한 운수종사자 채용, 운수종사자의 이직율 감소와 신뢰성 회복,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남걸 교통과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승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천안시 시내버스는 388대이며 운전기사 인원은 667명이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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