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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청소년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과 함께 해야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0/31 [19:23]

천안시의회, 청소년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과 함께 해야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7/10/31 [19:23]

 

[천안=뉴스충청인] 천안시의회 이준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0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5조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3항과 관련, 청소년들이 천안시의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 증진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 청소년의 참여보장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정책이나 사업추진 사전 의견수렴 ▲ 위원회 행·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준용 의원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주축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된 조례안은 11월 1일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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