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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제3차 규제개혁위 심의…“악취 배출허용기준 강화 법적근거 마련”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0/19 [23:20]

충남도, 제3차 규제개혁위 심의…“악취 배출허용기준 강화 법적근거 마련”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7/10/19 [23:20]

 

 

[내포=뉴스충청인] 충남도가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17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남궁영 행정부지사·한표환 충남대 교수)를 열고 신설규제를 심의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충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다.

 

참석 위원들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강화하는 규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규제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해소 대책 등 실효성 있는 규제 집행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중 공포 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수립 추진된다.

 

한표환 공동위원장은 “악취는 도민 전체의 건강과 환경,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을 통해 도민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실효적 집행방안을 찾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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