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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산건위,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조례안 통과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7/22 [15:14]

청양군의회 산건위,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조례안 통과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7/07/22 [15:14]

[청양=뉴스충청인]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창용)는 제2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청양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에게 무상처리 및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농촌 친환경 보전은 물론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조례이다.

위원회에서는 청양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영농행위로 발생한 폐비닐, 폐잔류농약, 농약 빈병, 빈봉지, 폐부직포, 폐유 등을 수거하는 방법 및 수거 장려금 지급, 무상처리 등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농촌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 마련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정창용 산업건설위원장은 “‘청양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리군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청정지역에 맞게 청양군 전체가 늘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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