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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피해를 스스로 예방합시다!

홍성경찰서 지능팀장 경위 이기만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6/20 [08:55]

[기고]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피해를 스스로 예방합시다!

홍성경찰서 지능팀장 경위 이기만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7/06/20 [08:55]

우리 홍성지역에서도 올해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이 13건 발생하였고, 모집책들은 대부분 중국, 대만 등지에서 070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범행하기 때문에 검거가 매우 어려움으로 예방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모집책, 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범죄이고, 그 수법이 점점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다.

모집책은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수사관을 사칭하여 랜덤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사종결 후 무사히 돌려주겠다”라고 속이는데 이 때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알리면 안된다“ 라고 주지시키기 때문에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이 점 유의하여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의 실제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 공동 대응을 통해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출책은 처음 모집책이 보낸 “환전 아르바이트”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준다”라는 말에 속아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데 그 인출책이 수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신고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환전 업무인지 명확히 알아보면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실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무등록 환전 업무는 외국환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되므로 실제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등록여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현금수거책도 처음 모집책이 보낸 “환전 아르바이트”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준다”라는 말에 속아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타인 명의로 모집책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데 이 때에도 현금수거책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모집책은 인출책과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처음에는 070 전화를 이용한 후, 각각 카카오톡 또는 스카이프, 텔레그램 등으로 대화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특히, 인출책과 현금수거책이 서로 대화를 못하게 하는 치밀함도 있어 조금만 더 생각하면 자신의 행동이 “환전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나아가 가족과 지인이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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