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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특수목적법인)

충청인 | 기사입력 2011/07/15 [01:21]

SPC(특수목적법인)

충청인 | 입력 : 2011/07/15 [01:21]

▲     © 충청인
금융기관과 공직자의 부패로 이어진 저축은행사태는 작금의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단편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임직원들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의 일반적 원칙을 깨고 골프장, 미술품, 납골당, 복합레저타운 등 돈벌이가 될만한 테마사업들에 손을 대며,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자기 돈인 것처럼 돈놀이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사업인허가를 위해 정관계에 손을 뻗치고 사업실패 후에는 사태수습을 위해 감독기관 로비 등으로 무마하려했습니다.

최근의 저축은행사태보도를 접하다 보면, 과거에 설명드렸던 PF(프로젝트 금융; Project Financing)과 함께 SPC(특수목적법; Special Purpose Company)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법인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제한 없는 사업 수행을 하는 데 비하여, 새로 도입된 이들 법인은 자체적으로 존립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특수한 필요성이 있어 일정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 안에 특수한 법인을 두어 법률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중심고리 역할을 하도록 하되, 특수목적법인이 자체적으로 기업 활동을하게 되면 오히려 공동시스템이 붕괴되든지 이해당사자들의 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심고리역할을 하는 SPC는 활동과 업무가 제한된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SPC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과 같이 그 설립 근거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그 법률에 의하여 목적이 제한되고 있는 회사를 지칭합니다. 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자산유동화(ABS; Asset-Backed Securitization)전문회사, ②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정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MBS; Mortgage-Backed Securitization)회사,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정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④ 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정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F; Corporate Restructuring Fund), ⑤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한 리츠(Reits), CR-REITs 등의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그 예입니다.

위 회사들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설립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편인데, 결국 문제되는 SPC는 개별 근거법없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프로젝트 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입니다.

프로젝트사업의 경우 사업기간동안만 존속하는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대주단 입장에서는 별도의 자금계정을 통해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자자의 입장에서는 부외금융의 효과를 통해 모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회사만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개별법은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에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지칭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년전만 하더라도 SPC, PF 운운하는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사람들처럼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긴 프로젝트 회사는 외견상 표현되는 거창한 프로젝트와는 달리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구상한 자들은 사업위험을 프로젝트회사에 전가시키므로 문제가 더욱 커졌습니다. 부동산PF의 경우에는 시공사 지급보증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파국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달리 이제는 사람들이 SPC, PF란 말을 들으면 걱정하거나, 놀라거나, 화를 내는 시대가 되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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