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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950억대 세금 항소심 ‘승소’

충청인 | 기사입력 2012/07/04 [22:32]

홈플러스, 950억대 세금 항소심 ‘승소’

충청인 | 입력 : 2012/07/04 [22:32]

[대전=뉴스충청인] 홈플러스가 낸 950억원대의 세금을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주식회사 홈플러스테스코가 대전세무서장과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860억원과 주민세 90억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홈플러스가 인수한 홈에버의 전신 까르푸의 네덜란드 자회사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라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에버가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주체를 상위 지주회사로 전제하고 과세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같은 과세는 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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