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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충청인 | 기사입력 2012/07/04 [13:34]

천안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충청인 | 입력 : 2012/07/04 [13:34]

[천안=뉴스충청인] 충남 천안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동차 등록에 따른 과세자료를 임의 조작하여 취득세를 적게 납부하게 한 공무원에 대해 ‘천안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8급 공무원인 A씨는 2009년 1월부터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자동차 등록에 따른 차량의 형식 또는 연식 등을 조작하여 차량기준가격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3년 6개월에 걸쳐 총 1,300여건 2억9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적게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내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전산시스템에 의한 과세자료 임의조작이 담당자 외에는 잘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납부서 조작 행위가 지속되었고, 시민의 소중한 납세의무를 훼손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로 판단하여 단호한 부패척결 의지를 가지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게 되었다고 천안시는 밝혔다.

시는 이와 같은 사항이 추가로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조사반을 편성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된 과세자료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의도적으로 탈루세액을 발생시킨 경우 관련자 의법 조치와 부족세액을 추징토록 했다.

한편, 이번 문제점으로 밝혀진 과세자료의 임의 조작과 같은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전산 과세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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