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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정된 정신보건법, 무엇이 달라졌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순경 김광우

충청인 | 기사입력 2016/06/13 [23:28]

[기고] 개정된 정신보건법, 무엇이 달라졌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순경 김광우

충청인 | 입력 : 2016/06/13 [23:28]

2016년 5월 19일 국회 의결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찰관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행정입원을 요청할게 있게 개정되었다. 요청을 받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상자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 24조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 없이 경찰관이 판단하여 정신전문의에게 요청을 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개정되기 전의 정신보건법에 대해서도 인권침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많은 시민자치단체, 장애인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다른 측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급박한 상황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큰 효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관에서 정신전문의를 거쳐 마지막으로 시·군·구청장이 판단을 내리기까지 약 2주간이 소요되면 그 시간동안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나와 있지 않다. 그것은 오로지 지구대, 파출소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로 보아서는 안 되지만 정신병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 가능성이 큰 경우나 그런 이력이 있을 경우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경찰은 정신질환자 판단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를 발견 시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경찰이 다른 전문의 등의 의견을 모아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입원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 점점 급증하는 정신질환자 범죄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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