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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본격 시행

충청인 | 기사입력 2012/06/13 [14:35]

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본격 시행

충청인 | 입력 : 2012/06/13 [14:35]

[천안=뉴스충청인] 충남 천안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덜어줄 융자금 이자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창업이나 경영개선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융자 받았을 경우 그 이자의 일부를 보존해 주는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규칙은 시장이 소상공인에게 이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조건, 필요한 신청서류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했다.

지원계획 수립 시 보조기간, 보조율,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소상공인이 이자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경영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조건을 제한했다.

한편 시는 올해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보조금 1억2천만원을 확보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업체당 2500만원을 융자(1년 거치 5년 상환, 이자율 3.5%)받았을 경우, 약 240개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자를 지원받는 금액은 1차년도에 업체당 2%의 이자를 지원해줄 경우 50만원 정도의 혜택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융자금 이자지원을 위한 시행규칙이 공포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자립기반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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