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필응)는 3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307억 9400만원 대비 11.0%인 1573억 600만원이 증액된 1조 5880억 9900만원이다.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질의에 나선 한근수 위원(선진통일당, 유성구 제4선거구)은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 중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한 예산이 총 112개 사업에 408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교육청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의 비중이 높다보니 예산성립전 사용이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의 1/4이상이 성립전 사용으로 의회 의결전에 집행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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