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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우라늄 광산개발 관련 탄원서 제출

충청인 | 기사입력 2012/05/30 [15:41]

금산군의회, 우라늄 광산개발 관련 탄원서 제출

충청인 | 입력 : 2012/05/30 [15:41]

[금산=뉴스충청인] 충남 금산군의회(의장 김복만)는 우라늄광산 행정소송 재판을 앞두고, 충남시군 의회 의장 및 의원들의 뜻을 모아 반대서명부를 작성,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금산군 우라늄 광산개발 관련 탄원서’에는 금산군민과 150만여명 대전시민들의 생계와 생존권이 달려있어 광산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다.

이번 행정소송은 2009년부터 2년 6개월여의 갈등을 빚었던 우라늄광산개발 행정심판이 기각결정 된 후, 이에 불복하여 원고(이광호, 토자이홀딩스(주))가 충청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다.

충남 시군 의장 및 의원들의 반대서명의 경우 충남시군 주민의 대변인 자격으로 이루어진 서명으로 충청남도민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라늄 광산이 개발되면 광물찌꺼기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 검출 및 황철석 매장에 따른 원광 채굴시 공기, 물 등과 접촉 산화작용으로 인한 중금속이 발생 대전시 유등천, 갑천 등 금강수계 및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

금산군의회에서 제출한 반대서명 탄원서는 충청남도민의 뜻인 만큼 이번 행정소송에서 큰 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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