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2016년 우리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할 제도 때문인데요 그 제도의 이름은 응답순찰입니다. 지금부터 응답순찰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응답순찰이란? 경찰중심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쌍방향 맞춤형 순찰활동입니다 ~ 신청대상은? 시민들이 희망하는 지역 어디든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각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전화,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조치는? 지역경찰관서에서 신청지역을 순찰 후 전화, 문자,포스트잇으로 응답해 줄예정입니다. 대전시민여러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적극이용하여 명절, 휴가철, 우범지역을 시민여러분들이 참여하여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안전한 대전, 행복한 시민이 되길 바랍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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