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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안전본부,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개선 운영

충청인 | 기사입력 2012/05/13 [12:41]

충남소방안전본부,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개선 운영

충청인 | 입력 : 2012/05/13 [12:41]

[충남=뉴스충청인] 충남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영석)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개선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비상구 전문 신고꾼 일명 ‘비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로 소방행정력 낭비는 물론 도민피해도 적지 않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요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도는 당초 시행취지와 목적을 살리고 비파라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 운영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이진환 도의원의 대표 발의로 일부개정 후 지난 10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 점포(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운수ㆍ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신고대상을 명확히 구분했다.

신고자의 자격 및 지역도 신고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ㆍ군에서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만으로 한정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액도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시ㆍ군을 이동하면서 무분별하게 신고를 일삼는 전문 신고꾼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10년 10월 도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격 시행됐다.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지난 5일 9명의 생명을 앗아간 부산진구 S노래주점 화재사고는 평소 비상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비파라치 활동은 어느 정도 위축시키겠지만 무엇보다 도민들의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해는 총 627건이 접수돼 이 중 125건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을 지급하고 적발된 건물에 대해선 1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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