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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7/29 [09:32]

홍성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충청인 | 입력 : 2015/07/29 [09:32]

[홍성=뉴스충청인] 충남 홍성소방서(서장 김근제)는 개정된 소방법령에 따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및 대민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에서는 주택 화재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주택에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2012년 2월 5일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신규주택은 건축허가 시 의무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가구당 1개(2층 이상일 경우 층별 1개씩),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 또는 방마다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년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화재의 25%가량이며, 실제로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된 주택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경보 및 초기 진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아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가 전면 시행되면 주택화재 피해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홍성소방서는 기초소방시설의 보급을 위해 ▲캠페인 및 언론보도를 통한 대민홍보 ▲기초생활수급가구 소방시설 보급 ▲유관기관 협조강화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근제 홍성소방서장은 “주민들께서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화재예방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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