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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직원 성매수·폭행 ‘쉬쉬’… 공직기강 해이 ‘심각’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7/14 [23:26]

충남도교육청 직원 성매수·폭행 ‘쉬쉬’… 공직기강 해이 ‘심각’

충청인 | 입력 : 2015/07/14 [23:26]

[내포=뉴스충청인] 충남도교육청 직원 A씨가 성매수·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직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충남도교육청과 경찰 등 복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 소속 A씨 등은 최근 홍성 소재 모 노래방에서 음주 후 도우미를 상대로 성매수·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모르쇠’로 일관하다 외부로 알려지자 해당 직원들을 대기상태로 두었다 징계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의 미온적인 처리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자체감사 등 일체의 조사를 벌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은폐의혹 마저 일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하고 더구나 일상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어 조심스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돼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 중이라 일체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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