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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외국인여성근로자쉼터…지역 내 외노자 복지 향상에 도움 될 듯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5/06 [09:22]

아산시, 외국인여성근로자쉼터…지역 내 외노자 복지 향상에 도움 될 듯

충청인 | 입력 : 2015/05/06 [09:22]

[아산=뉴스충청인] 지역 내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외국인 여성근로자 쉼터(이하 ‘쉼터’)’ 개소식이 지난 1일 외국인 근로자,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아산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위한 쉼터 지원 사업은 민선6기 아산시장(복기왕)의 공약사항인 ‘외국인 근로자 복지프로그램 지원’의 일환으로, 시와 외국인 근로자 및 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소장 우삼열)와의 상호 협조 끝에 새로운 사업으로 결실을 맺어 추진하게 되었다.

쉼터는 아산시 용화동 주공2단지 내 면적 40평방미터 방2개 규모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여성근로자가 실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잡기 전 최대 3개월 동안 주거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행법 상 외국인은 대부분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이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출국해야 한다.

2013년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아산시장)가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 외국인노동자주거환경실태조사(조사대상 : 5개국 200명, 남182 여18)에 따르면 회사 기숙사에 머무는 외국인이 77%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직은 곧 기숙사 퇴소를 말한다. 이 경우 대부분 지인 거처나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기도 하나, 문화적 차이 및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경우 범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 그간 인권보호 차원의 문제해결 요구가 꾸준히 제기 되어 왔었다.

이에, 아산시와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이러한 어려움의 해결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 바로 쉼터 지원 사업이다. 지역 내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여성근로자에게 복지차원의 임시 거처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산업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아산시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쉼터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기로 했다. 이로 인하여 여성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 산업현장 인력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소식에 참석한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큰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아니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들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와 적절한 처우만을 원할 뿐이다. 이번 쉼터 조성을 통하여 그들의 역할과 노고를 인정하는 지역 사회분위기가 그들의 마음에 닿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시장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중소 제조업 사업장이 많은 아산 지역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산업현장에서 높은 편이다.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1,004개소, 외국인 근로자 수는 5,549명에 이른다. 이는 지역 사업장(1,706개소, 2014년도 기업체 총조사)의 58.8%, 외국인 고용 가능 대상인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 근로자(43,619명)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높은 지역경제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각종 편견과 불합리한 근로조건 등으로 열악하기만 하다. 더 늦기 전에 그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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