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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희 의원, 교육의원 활동영역 정상화 ‘급선무’

충청인 | 기사입력 2011/06/22 [13:57]

명노희 의원, 교육의원 활동영역 정상화 ‘급선무’

충청인 | 입력 : 2011/06/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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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명노희 교육의원(서산·태안·당진)은 22일 열린 제2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명노희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의원과 시도의원의 수권범위 및 활동영역의 정상화가 급선무”라면서 “교육의원과 도의원은 상호간 권한과 영역을 벗어난 관여는 명백히 주권자인 도민의 수권의 범위를 벗어난 일탈행위이며 무권대리 행위”라고 주장했다.

명 의원은 또 “교육의원은 도의원의 수권사항에 대하여 무권자임은 또한 명백한 사실”이라며 “교육의원전원(위원회)은 도의회 본회의와 혼용된 정도의 법률적 정치적 적정성, 정당성을 확보한 위원회로 보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5분발언 전문>


한국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정상화 제언


존경하는 충남도민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지사님과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1년간 활동하면서 도의원님과 교육의원님 양 자치단체 공직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배려해야 만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더욱 발전하고 빛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교육의원과 시도의원의 수권범위 및 활동영역의 정상화가 급선무입니다.

지난 6.2 전국동시 선거를 통하여 주권자인 전국의 유권자는 헌법 31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의 따른 교육자치법에 의하여 교육의원과 교육감을 선출하여 교육자치권을 부여하였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원과 도지사를 선출하여 지방 자치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원은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청과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를 집행부로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권한과 활동영역을 부여 받았고 도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도청과 산하기관을 집행부로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권한과 활동영역을 부여 받았습니다.

교육의원과 도의원은 상호간 권한과 영역을 벗어난 관여는 명백히 주권자인 도민의 수권의 범위를 벗어난 일탈행위이며 무권대리 행위입니다. 국민의 열망인 상호 전문성 제고에도 배치됩니다.

둘째, 현행의 양 자치법상 도의회는 “일원형태의 내부 이(양)원제”형태를 보이며, 이는 교육의원전원(위원회)은 주권자인 도주민 전체에 의한 교육자치 수권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법에 의한 도의원 소관 교육분과위를 폐지하고, 교육자치법에서 교육의원제도를 신설하여 교육위원회를 법정위원회로 하면서, 지방의회의 본회의와 동등한 11개 항목의 의결권을 법정부여한 것은, 교육위원회를 독립의회에 준하는 지위를 준 것으로, 이는 각 시도 교육의원전원은 각 시도 유권자 전원의 수권을 받았으므로 정치적 법률적 적정성 정당성이 확보된 유효한 대의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반하여 도의원 소관 일반 위원회는 본회의가 정한 내부기구로 본회의가 정한 소관사항의 심사에 그치며, 대외적으로 도집행부나 도민에게는 권한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민 전체의 수권 단체인 도의원 전원 합의체만이 의결권 있는 유효한 대의기관인 연유입니다.

도의원을 교육자치법상 의제된 위원으로서 교육위원회에 구성한 것은, 비 교육계의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하여 심의 의결토록 한 것입니다.

의결권 11개항목 중 4개 항목을 본회의에 재차 의결권을 설정한 것은 의결의 신중성을 담보한 양원적 성격으로 볼 것이고, 교육의원 전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중대한 법률 위배사항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주권자의 의사에 합치한다 할 것입니다.

반대로 교육의원은 도의원의 수권사항에 대하여 무권자임은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도지사 소관의 도립대학, 평생교육, 3,4,5세 어린이집 등은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임에도 교육의원의 관할이 안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육위원회의 의결의 안정성, 신뢰성, 신중성을 확보하기위하여 교육자치법 11조 3항에서 중요사항 의결 시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 등은, 도의회의 다른 위원회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원전원(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을 부과한 것이며 이는 교육의원전원(위원회)는 법령 내용상 도의회 본회의와 혼용된 정도의 법률적 정치적 적정성, 정당성을 확보한 위원회로 보아야한다 할 것입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서로 다르게 볼 수 있으나 주권자인 도민의 정치적 결정이 도지사와 도의원, 교육감과 교육의원이라는 이원적 선출이 명백하므로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일 교육계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제도의 재정립을 통한 교육자치의 확립을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결의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과 도의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며 교육자치의 근간을 다져 나가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22일

명노희 충남 교육의원 (서산·태안·당진)
한국 교육의원 협의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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