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전 동구, 세외수입체납자 ‘전자예금압류’ 본격 시행!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4/19 [15:31]

대전 동구, 세외수입체납자 ‘전자예금압류’ 본격 시행!

충청인 | 입력 : 2015/04/19 [15:31]

[대전=뉴스충청인]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자예금압류’ 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전자예금압류’란 국내 주요 17개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체납자의 예금에 대한 실시간 압류·추심·해제 등의 조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를 통해, 체납액이 완납되어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예금인출을 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예금 압류 후에도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통장 예금액에 대한 강제 징수도 실시한다.


그동안 각종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한 채권확보의 경우, 주로 자동차와 부동산 등에 한정됐으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환가가치 없는 차량 압류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채권 확보의 어려움으로 체납자가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강력한 체납처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014년 10월, 세외수입체납징수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지난달까지 ‘전자예금압류’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이달 본격 시행에 따른 ‘체납처분 예고서 발송’ 도 끝마치는 등 빈틈없는 사전준비를 진행한 바 있다.


지현목 세무과장은 “주민들의 경제활동 위축 등을 고려해 ‘전자예금압류’ 제도를 고질·고액 체납자 위주로 우선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며 “주민들께서도 예금압류로 인한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세외수입 성실납부 및 체납액에 대한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