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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시설관리공단 4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운영

충청인 | 기사입력 2012/03/25 [13:55]

천안시시설관리공단 4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운영

충청인 | 입력 : 2012/03/25 [13:55]

[천안=뉴스충청인] 충남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4월 1일부터 불당주차빌딩 및 신부우체국, 천안역서부광장, 대흥로 등 주차장 4개소를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한다.

시는 시민들에게 주차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년여 동안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였지만 일부 시민들의 장기 주차 등으로 오히려 이용시민과 주변 상가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역기능이 심해 지난해 말 불당동 주차 빌딩을 비롯한 3개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본격돌입하며, 불법 주·정차 및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등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주차 요금은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여 징수할 계획이며, 불당주차빌딩 및 신부우체국, 대흥로 주차장은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상가와 협의시 ‘2시간 무료 주차권’을 배부계획이다.

또한 대흥로 주변의 상가에는 물건을 상·하차하는 시간에도 ‘2시간 무료 주차’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제2조 20호에서 정한 긴급자동차 및 1∼6급의 장애등급자,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가운전이나 동승차량,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에 한해 2시간 이하까지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로부터 기산하여 주차요금을 50% 감면할 계획이다.

단,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천안시시설공단 관계자는 “경영 수입의 증대보다는 주차 질서 확립의 ‘순기능’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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