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천안예술의전당’ 효율적 관리·운영 기준 마련

충청인 | 기사입력 2012/03/23 [09:32]

‘천안예술의전당’ 효율적 관리·운영 기준 마련

충청인 | 입력 : 2012/03/23 [09:32]

[천안=뉴스충청인] 충남 천안시가 지역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건립하고 있는 ‘천안예술의전당’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제정한다.

시는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조례안은 △시설 사용허가△대관시설의 범위△사용허가의 제한△사용시간△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기준△관람료 징수△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및 관리규정△입장의 제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설사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천안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본시설인 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및 부속시설을 비롯해, 부대시설로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등이 대상이 된다.

또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선교, 포교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시간은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등으로 구분했으며, 국가 또는 천안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전시,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행사 등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본시설 사용료의 경우 대공연장이 1회 오후공연 기준으로 순수예술공연이 34만원, 뮤지컬/오페라 56만원, 대중공연/행사 86만원 등이며, 소공연장도 동일한 기준으로 순수예술 12만원, 뮤지컬/오페라 20만원, 대중공연/행사 30만원 등으로 정했다.

또, 야외공연장 사용은 공연성격에 관계없이 1회 5만원이며 미술관은 제1전시실 12만원, 제2전시실 및 제3전시실이 각각 7만원이며, 문화센터도 전시실이 14만원, 다목적전시실이 16만원 등이다.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적어 천안시 문화관광과(521-5168)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천안예술의전당은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710번지 일원 3만3755㎡의 부지에 연면적 2만4493㎡ 규모로 지난 2010년 3월 착공하여 오는 5월 준공예정으로 고품격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