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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3/25 [08:21]

당진시,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충청인 | 입력 : 2015/03/25 [08:21]

[당진=뉴스충청인] 충남 당진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올해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총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개량 사업(127동)과 빈집 정비사업(100동), 슬레이트 처리사업(120동)을 추진한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 상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세대 당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신․개축은 세대 당 토지, 건물 감정평가액의 70%, 부분 개량은 세대 당 토지, 건물 감정평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협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으며 융자조건은 연리 2.7%(만65세 이상 사업자는 연리 2.0%),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조건이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것으로 동 당 300만 원 내외로 지원되며,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사업과 연계해 실시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동 당 총 336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되, 지원 사업비를 초과하는 철거․처리비용은 자부담 해야 한다.

당진시는 올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말 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으며, 이달 중 사업에 착수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으로, 사업 추진율에 대한 읍․면․동별 평가를 실시해 내년도 사업량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면제 된다”면서 “올해 사업 물량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완료됐지만 향후 계획된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주택개량 120동, 빈집 정비 73동, 슬레이트 철거 80동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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