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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마·변동·신탄진재정비촉진계획 수요자중심형으로 변경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3/19 [11:24]

대전시, 도마·변동·신탄진재정비촉진계획 수요자중심형으로 변경

충청인 | 입력 : 2015/03/19 [11:24]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는 18일 제1회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마․변동지구 및 신탄진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두 지구는 2009~2010년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건축행위 제한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설문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구역은 촉진 구역을 해제하여 주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정비구역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등 개발밀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 제시된 조건은 도마・변동지구 학교용지 확보 및 경관관리 방안마련 등이며, 신탄진지구는 상업지역 전면부 경관 통일성 확보와 교통계획상 후면부 진・출입 방안 강구 등이다.

[서구 도마․변동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촉진구역으로 유지되어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7개 구역은 566,986㎡ 임
   -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3, 9구역과 조합이 설립된 1, 8, 11구역 531,134㎡
   -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6구역 일부 28,898㎡
   - 도마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로 및 주차장이 조성된 가구역 6,954㎡임

당초 17개 정비구역을 7개소로 축소함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건립되는 주택세대수는 당초 26,233세대에서 9,699세대로 축소되고, 최근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성과 밀접한 용적률은 공공시설 제공여부, 정비구역 위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8.1~21.3% 정도 상향하도록 계획이 수립됐다.

[대덕구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구역을 축소하여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구역은 5개 구역(석봉2, 신탄진1, 2, 3, 4구역) 33,500㎡ 임
2012.2.1. 도입된 일몰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석봉1구역, 석봉 3구역은 촉진구역 해제.

촉진구역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도입 등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은 당초 400~500%를 700~800%로 상향하므로 침체된 신탄진 부도심지역에 재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촉진계획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되어 촉진계획 변경 고시일 부터 각종 개발행위제한(건축 증․개축,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로굴착허가 등) 규제가 해소되며 그동안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2009년부터 재정비촉진과 민간참여 유도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힘써 왔으며, 도마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도마시장 주변 도로확장 및 주차장조성(107면) 등에 국비 300억 원을 포함 총 452억 원 투자, 신탄진지구는 완료된 대청로 확장(길이 168미터, 폭 12→24미터)을 포함 도로 및 공원조성사업에 국비 225억 원을 포함 총 326억 원 투자했다.

박월훈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난해 주민 의견을 수렴 신흥지구, 선화용두지구, 유성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정비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도 금년 6월 계획변경을 마무리해 주민 불편은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지역은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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