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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갈수기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20곳 적발…강력 조치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3/10 [05:36]

충남도, 갈수기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20곳 적발…강력 조치

충청인 | 입력 : 2015/03/10 [05:36]

[내포=뉴스충청인] 충남도는 최근 도내 23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군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 환경 법령 위반 사업장 20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겨울철 유량이 적은 하천의 수질 오염 심화를 막기 위해 실시했으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업소와 법규를 자주 어기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오·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10개소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개소 ▲자가 측정 미 이행 2개소 ▲운영일지 미 작성 3개소 ▲측정기기 고장·방치 2개소 ▲기타 변경신고 미 이행 2개소 등이다.

도는 적발 업소 중 1곳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에도 위반 내용을 공개해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폐수 무단 방류나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 등 환경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공무원만으로는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행위 목격 시 국번 없이 128번이나 도 환경관리과(041-635-444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세사업장과 반복 위반 사업장, 신규사업장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보전협회(042-486-8056)의 환경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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