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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충청인 | 기사입력 2012/03/18 [11:49]

대전시, 올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충청인 | 입력 : 2012/03/18 [11:49]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는 올해 교통흐름 방해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증가에 따라 도심의 상습 정체구간의 증가, 대중교통의 지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통행불편 초래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올해 주차단속 인력을 지난해 44명에서 29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73명의 인력을 확대하며,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EEB) 도 기존 24대(시내버스 20대, 승합 4대)에서 50대(시내버스 45대, 승합 5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평일 격일제 단속노선을 매일 단속으로 강화하며, 기존 11개 단속 노선에서 상습불법 주차 및 민원다발지역의 6개 노선 등 총 19개 노선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주요 신규단속 노선은 ▲계족로(성남4가-법동4가) ▲문정로(보라매 3가-국화아파트) ▲계룡로(구암역-만년교) ▲도안대로(충대정문-유성고) ▲노은로(노은역-궁동4가) ▲주말단속(대전역, 터미널) 등이다.

단속은 오는 26일부터 시행하며, 신규노선은 1개월간 계도위주로 실시하며 플래카드와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해 추진된다.

단, 생계형 차량(화물,택배 등)과 장애인 차량, 식당 및 재래시장 주변의 단속은 15분 유예하고, 중식시간도 기존 1시간에서 30분 더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임종묵 시 운송주차과장은 “지난해 주차단속 노선의 주민설문 조사결과 88%가 지속적인 단속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시는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통행 방해지역에 대한 단속확대는 물론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주차질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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