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당진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지지 서명운동 돌입

충청인 | 기사입력 2015/01/29 [08:44]

당진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지지 서명운동 돌입

충청인 | 입력 : 2015/01/29 [08:44]

[당진=뉴스충청인]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명수․김종식․박영규)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과 관련해 내달 말까지 시민 5만 명 참여를 목표로 당진시 관할지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번 분쟁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우선 28일 송악읍을 시작으로 내달 12일까지 이어지는 김홍장 당진시장의 읍·면·동 연두순방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서명운동 동참 호소문을 통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으로 평택-당진항 일원의 충청남도(당진시)와 경기도(평택시) 간 경계는 해상경계선으로 확정돼 이를 기준으로 당진시가 평온하게 자치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평택시와의 관할권 다툼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개탄했다.

또한 과거부터 시민들의 터전이었던 평택-당진항 서부두 일원의 해상이 매립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만들어진 매립지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한편 평택-당진항 분쟁 매립지에 대해 당진시 관할로 인정해 줄 것도 강력히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명 운동을 통해 당진땅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역량이 하나로 결집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건의문은 향후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당진항 매립지와 관련한 관할 분쟁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임을 확인, 당진시 승소로 일단락 됐으나 평택시가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역 등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해 다시 분쟁이 발생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