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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제정 추진

충청인 | 기사입력 2012/03/05 [21:53]

천안시,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제정 추진

충청인 | 입력 : 2012/03/05 [21:53]

[천안=뉴스충청인] 충남 천안시가 자살예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를 운영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시민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업예산 확보, 사업수행 조직강화 및 자살예방 상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천안시 차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시장의 책무△천안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자살예방센터 설치△자살 미수자 및 자살자의 가족과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 등이다.

특히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천안시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자살관련 상담 및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예방홍보 및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2일까지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적어 서북구보건소(041-521-5930)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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