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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에 ‘발목’

충청인 | 기사입력 2012/02/15 [20:37]

세종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에 ‘발목’

충청인 | 입력 : 2012/02/15 [20:37]

[세종=뉴스충청인] 세종시에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하기로 한 건설업체들이 강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에 발목을 잡혔다.

계룡건설은 세종시 1-5생활권 중심상업용지 부지를 매입, 작년 9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을 합쳐 24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당초 계획보다 5개월이 지난 15일 현재까지도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세종시 주택인허가를 주관하는 행정복합도시건설청(건설청)과 주차장 관련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전세난 완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독려하면서 주택법을 개정해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주차장 1대를 짓도록 주차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가구별로 환산하면 3가구당 1대꼴이다. 그러나 건설청은 가구당 1대씩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계룡건설의 한 관계자는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못했다”면서 “처음부터 3가구당 1대에 맞춰 사업성을 검토했는데 주차 공간을 늘리면 분양가가 올라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도시형생활주택 600여가구의 공급을 계획 중인 우석건설 역시 같은 문제로 땅만 사놓고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실정이다.

우석건설의 한 관계자는 “부지가 삼각형 모양이라 안 그래도 용적률이 안 나와 힘든데 주차장까지 가구당 1대를 만들면 너무 부담이 크다”면서 “4~5월께 분양하려 했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당초 차량을 소지하지 않은 독신 공무원을 주 수요층으로 선정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더욱 불만이 크다.

부지가 중앙행정타운 바로 앞에 위치해 걸어서도 이동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와 BRT 정류장 등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 입주민이 가구당 차량 1대씩을 소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건설청 주택건축과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업체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3월 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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