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임산부를 한시 사회적 약자로 분류,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임산부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주차요금 50% 감면을 골자로 한 ‘대전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차요금 감면은 다양한 출산·양육환경 조성과 임산부를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해 출산율 향상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구는 연간 4500여 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임산부 차량표지 스티커 제작 및 구청사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가 완료되는 내달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경감으로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심화와 유가급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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