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재정은 날로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걱정이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각 지자체에도 파산이라는 극단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큰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일부 기초지자체는 지방재정이 이미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것은 각종 통계수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 244개 지자체의 전체부채는 지난해 말 75조 원을 넘어섰다. 부채가 불과 4년 사이에 35조 원 이상 급증한 것이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지방공기업은 부실운영과 부동산 난 개발 후유증으로 부채가 49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난 1991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5% 였으나 지난해에는 52.2%로 낮아졌다. 올 8월 말에는 급기야 51.0%까지 떨어졌고 내년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할게 자명하다. 이미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9곳은 이미 재정자립도 50%를 밑돌고 있다. 기초지자체로 내려가면 상황은 더 나빠 전체의 56%인 전국 137곳이 자체 지방세 수입만으론 공무원 봉급도 못주는 실정에 놓여있다. 국가지원금이 없으면 독자생존을 못하는 지자체가 수두룩한 상태로 조사됐다. 이 같은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재원이 고갈되면 지원해주고 빌려 줄 것이라는 안이한 정신상태가 부실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다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는 단체장들이 한 둘이 아니다. 지방재정이 거덜 나든 말든 인기 영합주의로 마구잡이 식 사업을 벌이거나 행사를 펼쳐 인기몰이 사업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이런 풍토가 사그러들지 않으면 머잖아 지자체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다. 우선 지자체장들이 회생에 앞장 서야 한다. 한건주의 식 전시행정이나 펼치고 우선 퍼주고 보자는 선심행정만 펼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부실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사전 경고제를 도입했지만 아직은 이 해결책으로는 많이 미흡하다. 이제 지역주민들이 나서 재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고삐 풀린 지자체를 철저히 감시를 해야 할 때이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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