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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FTA, 이젠 국회가 나설 차례

충청인 | 기사입력 2011/10/28 [05:13]

[사설] 한미FTA, 이젠 국회가 나설 차례

충청인 | 입력 : 2011/10/28 [05:13]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FTA 이행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FTA는 지난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되었고 올해에는 추가협상까지 타결되었지만 양국 의회의 비준이 완료되지 않아 아직까지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FTA 이행법안은 TPA(무역촉진권한)의 적용을 받게 돼 최장 90일 이내에 미 의회 처리절차가 끝나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미 의회에서 FTA 이행법안이 부결된 적이 없는 만큼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이제 시급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이다.

현재 한·미 FTA비준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문제는 미국의 경우 FTA 이행법안 내에 관련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의 경우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관련법 개정 절차가 이와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 의회의 비준이 현실화된 만큼 대한민국 국회 역시 조속히 비준을 마무리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한미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0개 국책연구기관은 지난 8월, 한미FTA로 인해 향후 10년간 35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바 있다. 경제 불안 속에 한미FTA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연이은 선거로 인해 정치권이 과연 FTA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할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야 정치권은 한미FTA 비준안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며 국회에서도 국익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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