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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민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5/31 [09:46]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민희 기자 | 입력 : 2013/05/31 [09:46]

 
[괴산=뉴스충청인] 이민희 기자=괴산군의회(의장 홍관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괴산군의회는 215회 임시회에서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의결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수 있도록 했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한사업,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그밖에 필요한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 이자중 연 3%의 범위 내에서 5년이내에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명 이내로 구성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이광희 의원은 “경기침체와 대형마트 등으로 소상공인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갖춰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의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는 이번 조례안 의결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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