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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89억여원 융자 지원

이민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5/27 [14:52]

괴산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89억여원 융자 지원

이민희 기자 | 입력 : 2013/05/27 [14:52]

[제천=뉴스충청인] 이민희 기자=했충북 괴산군은 최근 한우, 돼지 등 산지 축산물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89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특별사료구매자금 77억 원과 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 11억 8000만 원 등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88억 8000만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사료구매자금은 연리 1.5%, 축종에 따라 2~3년간 균분 상환하게 되며,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출연기관 재직자와 사료를 직접구매하지 않는 계열화사업 참여 농가는 제외된다.

지원 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꿩, 타조, 꿀벌 등이며 특별사료구매자금의 농가당 지원 한도는 특별사료구매자금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2억 원이며, 이외는 3000만 원이며 구제역 피해농가와 기업농 미만 농가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특히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지원은 축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어미가축 감축 등 농가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하며, 구제역 피해농가 및 기업농 미만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양돈농가는 사업 신청시 50%를, 모돈(어미돼지)을 감축 후 나머지 50%가 지원되며, 닭·오리는 마리수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자금은 목적 이외 사용방지를 위해 대출 금융기관에서 농가와 사료업체간 구매계약서를 확인한 후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업체에 직접 입금된다.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31일까지 군청 축산과(830-3211)나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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